[요지] 확인서만으로는 금융자료등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믿기 어렵고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제소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2.8.21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확인서만으로는 금융자료등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믿기 어렵고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제소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2.8.21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2,430,O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9 OOOOOOOO로부터 취득한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 대지 31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0.5.19 양도하고 ’93.3.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양도일인 ’92.8.2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양도소득세 62,430,O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29 OOOOOOOO로부터 일금 33,416,900원에 취득하여 ’90.5.19 청구외 OOO에게 일금 4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93.3.24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 바 취득시 OOOO개발공사와 5년 환매특약 조건부 매입으로 지상 건축물 설치 이전에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매수인 OOO은 ’91.6.29 남원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남원시장은 건축자재 수급관계로 건축허가 조건을 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인 ’92.6.30 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므로 매수인 OOO은 ’92.O.20 착공계를 제출하고 ’92.8.22 건축주 명의변경용 및 매도용 인감증명원을 각각 교부하였을 뿐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90.5.19이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②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부당하므로 실제양도가액범위내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②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부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양도 당시 잔금 15,000,000원을 약정기일인 ’90.5.19에 청산하였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수인인 OOO의 처 청구외 OOO가 ’90.5.19 방배우체국에 발행의뢰한 수표 3O매(1,000,000원권이며 수표번호: OO OOOOOOOO~OO) 명세를 제시하면서 그중 일부를 청구인이 잔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국세심판소에서 위 수표를 방배우체국에 조회한 결과 위 수표중 9매의 수표(OO OOOOOOOO~O 및 OOOOOOOO)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자필이서가 있어서 ’90.5.19 청구인은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방배 OOOOOOOOO, ’94.9.2 서울 방배우체국장)되므로 ’90.5.19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조항 제1조에서 쟁점토지는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청구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할 것이 약정되어 있으며 동 제16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정용도 사용전에 OOOO개발공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지정용도에 사용하기 이전에는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92.1.24 남원시장의 여관 건축허가서를 보면 숙박시설건축제한기간 이후인 ’92.6.30 착공토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에는 ’93.6.30 이전에는 여관 건물의 착공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2,430,O80원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른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89가급484호)를 ’94.1.28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 바, 동 소장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94.4.14 신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0.5.19 잔금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판결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 아님(청구인이 ’91.5.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보아 청구인 패소함)을 감안할 때 잔금지급일이 ’90.5.19로 인정된다.
④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0.5.19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하였으나 취득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때문에 매수자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91.1.24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정도 건축한 후 ’92.8.21 매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92.8.22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5.19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2.8.21로 보아 ’92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