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그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그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1993.12.16과 1994.3.16 청구법인에게 한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0,777,850원,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48,000원 및 1991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360,335,44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와 당해 토지상에 설치된 OO주유소 시설등 아래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1991.9.13 청구외 OO석유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차변) 현금 및 예금 134,100,000원 (대변) 토 지 5,610,504원 감가상각충당금 937,447원 구축물 8,322,384원 건 물 82,223,622원 고정자산처분이익 38,880,937원 으로 기장하고 토지를 111,600,000원, 건물은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양 도 자 산 내 용 구분 자산종류 소 재 지 및 자 산 내 용 ㉠ ㉡ ㉢ ㉣ ㉤ ㉥ ㉦ 토 지 토 지 〃 건 물 등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 잡종지 683㎡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645㎡ OOOOO 대지 99㎡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 OOOOO 지상 건물 및 시설물·구축물(케노피, 저장시설) 229.5㎡ 주유기(4대) 및 계량시설(계근대) 탱크로리 1대(OO OOOOOO) OOOO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서등에 의해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이 1,220,000,000원인 사실 등 법인세등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자산중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법인소유자산인 것으로 보았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유(주)가 취득후 (차변) 토 지 926,800,000원 (대변) 제좌 1,220,000,000원 건물(건물, 케노피) 170,000,000원 기계장치(주유기) 22,000,000원 계량시설(계근대) 50,000,000원 차 량 운 반 구 10,000,000원 전 화 가 입 권 200,000원 저 장 시 설 41,000,000원 으로 기장한데 근거하여 그 장부가액을 각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고 토지가액중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소유토지 각각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토지등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 598,989,906원, 기타 고정자산처분이익 82,2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 및 기타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430,777,850원,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48,000원 및 1991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360,335,440원을 결정한 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1993.12.16, 갑종근로소득세는 1994.3.16에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자산의 총매각금액에서 청구외 OOO 소유토지 매각대금만을 청구법인 귀속 매각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자산중 정유저장시설과 계근대는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소유 자산이므로 당해자산 매각가액 41,000,000원과 50,000,000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며,
(2) 처분청은 청구외 OO석유(주)가 임의로 기장한 토지, 건물가액에 근거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물건과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양도가액도 총액으로 약정하였으며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알지 못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청구법인 소유토지대금을 청구외 OO석유(주)가 임의로 기장한 토지가액을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외 OOO 귀속 및 청구법인 귀속금액을 배분하였으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따라 귀속금액을 결정하여야 타당할 것인 바, 당해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 소유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소유토지는 그 후면에 위치하므로 객관적인 토지가액의 차이가 있어 당해 토지를 2:1의 비율로 배분함이 합리적이고 또한 한국감정원이 1991.5.10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도 ㎡당 210,000원과 13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적용한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만 있는 자산의 양도의 경우 적용하는 규정이고, 제2호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련법령과 회계기준 및 관행, 대법원판례,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개별자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안분한 바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4) 처분청은 토지를 제외한 법인귀속 고정자산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고정자산 매각가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동 매각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주장한 청구외 OOO 소유의 정유저장시설, 청구외 OOO 소유의 계근대의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5) 청구법인은 199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 양도차익을 38,880,937원으로 신고하고 당해 금액은 법인에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함은 2중으로 상여처분된 것으로 부당하니 당해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며, 쟁점1, 2, 3, 4의 청구주장금액 또한 상여처분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외 또는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석유(주)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유류저장시설이 청구외 OOO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계근대가 청구외 OOO 소유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량증명업등록증을 제시하나 이에 대한 기장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두 자산이 청구외 OOO, OOO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유(주)가 기장한 청구법인 소유 2필지와 청구외 OOO소유 1필지 토지의 가액 926,800,000원을 비롯한 장부가액은 개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한데는 잘못이 없으며,
(3) 양도자산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총토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4) 양도시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 나름대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석유(주)로부터 고정자산 양도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5) 양도자산의 대금은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또한 영수증에 날인한 인감도 OOO 개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차익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자산의 양도로 보고 과세한 유류저장시설, 계근대가 각각 청구외 OOO와 OOO의 소유자산인지 청구법인 소유자산인지 여부(쟁점1), ②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에 의한 환산가액 또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유(주)가 기장한 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쟁점2), ③동시에 매각한 청구법인소유 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쟁점3), ④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4)와 ⑤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쟁점1, 쟁점2, 쟁점3, 쟁점4의 청구주장금액을 제외 또는 재계산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한 고정자산처분이익 해당금액 38,880,937원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상여처분되었는지 여부(쟁점5)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후 토지(㉡,㉢자산)와 건물만을 134,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은 쟁점자산전체이며 그 양도가액이 1,22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다툼이 없는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산내용에 쟁점자산 모두를 기재하고 그 거래가액을 1,220,000,000원의 총액으로 표기하였을 뿐, 개별자산의 가액을 적시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중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만을 기장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유(주)는 각 종류별 자산을 구분하여 위 원처분 개요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기장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기장근거가 토지·건물은 현시가를 조사하여 조사금액으로, 시설물·저장시설·구축물은 다시 건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액상당액을 차감한 가액, 차량운반구는 처분시 재취득가액, 전화가입권은 전화설비비예치금을 각각 장부에 기장하되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소유 토지와 청구외 OOO소유 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유(주)의 기장금액을 쟁점자산 각각의 가액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 금액이 임의로 기장된 것이고 개별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에 정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양도차익은 실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법인은 그 가액을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중 청구법인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자산에 대하여 기장을 누락한 사실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유(주)는 자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가액을 기장하였고 기장금액도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였으며, 다툼이 없는 쟁점자산 전체의 거래가액을 약정하기 위하여는 개별자산의 가액산정을 근거로 하여 그 합계금액을 정함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석유(주)가 기장한 금액을 개별자산의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중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정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유류저장시설 및 계근대 양도금액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류저장시설 및 계근대의 양도가 청구법인 소유자산의 양도로 보고 한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부당하다 하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이 청구법인 소유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해 자산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라 상여처분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자산중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청구외 OO석유(주)의 기장금액중 어느 것이 의할 것인가와 ㉠자산과 ㉡, ㉢자산의 가액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석유(주)가 기장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으나, ㉠자산과 ㉡,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소유 토지인 ㉡, ㉢자산의 양도가액을 373,267,108원으로 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여처분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을 양도한 후 기장 및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도 상여처분대상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포함한 양도가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1993.2.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법인 22601-354, 1992.2.13 같은 뜻), 처분청이 이와 같이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신고한 고정자산 처분이익 38,880,000원이 이중으로 상여처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건물등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 598,989,906원[양도가액(익금) 694,208,969원, 취득가액(손금) 95,219,063원의 차액]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차익 82,2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자산양도에 대하여 토지를 111,600,000원, 건물을 22,500,000원, 합계 134,100,000원에 양도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38,880,937원 발생한 것으로 기장하고 익금 134,100,000원, 손금 95,219,063원으로 신고(특별부가세 포함) 하였으므로(이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만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금액은 상여처분금액 계산에 있어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당초 상여처분한 금액 681,189,906원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가액 584,267,108원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양도가액 134,100,000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익금산입액 430,985,290원에 당해 자산의 부가가치세상당액을 더하고 다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가액 82,200,000원을 합한 532,367,108원으로 하고 이 금액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