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선박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045 선고일 1994-09-30

[요지] 단기매매목적으로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15과 91.7.28 선박중개인을 이용하여 중고선박(OOO O호, 예인선) 및 화재난 폐선(OO OO호, 선어운반선, 이하 OOO O호와 OO OO호를 합쳐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2.2.15과 91.9(일자 미상)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선박은 수산업에 공하기에는 낡은 선박이고 청구인이 수산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중고선박매매업자로 보아 94.1.7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54,54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선박(OO OO호, OOO O호)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수리하여 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었으나 선박의 상태등이 부적합하여 91.9 OOOO호를, 92.2.15 OOOO호를 부득이 매각처분한 것이며 선박 매매업을 영위코자 한 것이 아니며, 또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선박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선박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선박을 구입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매각한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쟁점선박은 수산업에 공하던 것이므로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선박중개인을 이용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였고, 이를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중고선박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선박이 수산업에 공하기 어려운 노후 및 화재난 폐선박인점, 청구인이 수산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중고선박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1-2-1...2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수산업에 공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선박 취득 전후에 수산업을 영위코자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91.7.15, 91.7.28 선박중개인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중고선박과 폐선을 취득하여 92.2.25과 91.9(일자미상)에 위 쟁점선박을 단기양도 하므로써 234,790,000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바 있고

(3)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선박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93.10.28 부산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경락받은 선박을 처분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단기매매목적으로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선박매매업자로서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