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기매매목적으로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단기매매목적으로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15과 91.7.28 선박중개인을 이용하여 중고선박(OOO O호, 예인선) 및 화재난 폐선(OO OO호, 선어운반선, 이하 OOO O호와 OO OO호를 합쳐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2.2.15과 91.9(일자 미상)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선박은 수산업에 공하기에는 낡은 선박이고 청구인이 수산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중고선박매매업자로 보아 94.1.7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54,54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선박 취득 전후에 수산업을 영위코자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91.7.15, 91.7.28 선박중개인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중고선박과 폐선을 취득하여 92.2.25과 91.9(일자미상)에 위 쟁점선박을 단기양도 하므로써 234,790,000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바 있고
(3)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선박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93.10.28 부산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경락받은 선박을 처분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단기매매목적으로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선박매매업자로서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