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 토지 3,376㎡ 상에 아파트 63세대 (이하 “OO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91.1.1~91.12.31 과세기간의 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92.6.1 신고하면서 OO주택 신축시 대지로 사용된 영천시 OO동 OOO 토지 50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30,800,000원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계상하였고, 위 같은곳 OOOOO 외 1필지 토지 63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하여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91.1.1~91.12.31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쟁점2토지를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기장한 23,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93.8.19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3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이의신청,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OO주택 건축용지비중 쟁점1토지 매입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30,800,000원을 초과하여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59,200,000원 계 90,000,000원이니 위 59,2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쟁점2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도로부지로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아파트 가액과 당초 쟁점1토지의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2) 쟁점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23,5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등기를 생략하고 영천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천시장도 OO건설주식회사 대표 OOO이 기부채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토지의 매입금액과 대물변제 차액 59,200,000원을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와,
(2)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본문 및 제14호에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당초 쟁점1토지 취득가액을 30,800,000원으로 기장하고 동 금액만 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가 되자 불복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59,200,000원을 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89.5.17 쟁점1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인 91.5.6 쟁점1토지의 전소유자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잔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가 청구인이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쟁점1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 91.6.4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OOO이 분양받은 『울산시 남구 O동 소재 OOOOO O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매매합의서』와 위 OO아파트를 청구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으로 위 같은날 OO개발주식회사와 약정한 『합의각서』, 91.6.5 OOO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1토지의 잔대금조로 OO아파트를 대물변제하고 별도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91.6.5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합의서』등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 등기부에 의하면 94.4.2 위 OO아파트가 90.6.12 신축분양자인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쟁점1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공부상의 소유권 이전상황과는 달리 OO아파트가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OOO에게 쟁점1토지의 대금으로 대물변제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설사 이 건 OO아파트가 쟁점1토지의 대금조로 대물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당초의 계약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 비용은 쟁점1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전시한 소득세법 제48조 본문 및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므로 59,2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영천시에 기부채납하였으니 그 취득가액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4 OO건설주식회사가 취득하여 90.3.21 영천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영천시장도 쟁점2토지를 위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기부채납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믿을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