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12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