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3020 선고일 1996-09-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12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