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007 선고일 1994-07-28

[요지] 청구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의 형식을 취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8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동 OOO이 당해 소송에 불참함으로써 승소하고 91.5.6 위 소송결과를 근거로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외 12필지 임야 21,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증여세 237,387,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이의신청을,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4.30 청구인소유 『부산직할시 O구 OO동 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80.8.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91.5.6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당시 청구인은 40세, 청구인의 남편 OOO은 85세로서 양인은 79.2.28 결혼하여 79.10.29 이혼하고 88.7.22 재결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80.8.1)는 청구인이 OOO과 이혼한 상태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는 OOO이 불참한 궐석재판이었고, 남편 OOO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의 형식을 취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을 상대로 『89.11.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12.8 승소하고89.11.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5.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0.8.1~80.8.6 기간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소유 『부산직할시 O구 OO동 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80.8.1) 청구인은 동 OOO과 이혼(79.10.29)한 상태로서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OOO 명의로 취득한 이유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문 89가합3552(89.12.8)을 보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89.1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OOO이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동 OOO이 청구주장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한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91.5.6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