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8(결정고지일 93.6.16) 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94.1.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임.
[요지]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8(결정고지일 93.6.16) 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94.1.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92 귀속 종합소득세 5,004,900원)를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93.12.18 재산압류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9 이의신청,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약품판매상을 ’64~’84년까지만 하였고 ’88년부터는 “OOO”이 동일한 상호(OOO약방)로 약품판매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각종고지서를 받지 않았고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우편물 수령자는 실질사업자인 OOO의 父 OOO이므로 93.6.18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94.1.19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다.
(2)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의 실질적인 체납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93.12.18자 압류통지에 대한 불복이 각하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과세자(의약품 판매허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93.12.31을 폐업일로 하여 94.1.11 폐업신고 하였음)
(2)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6, 종합소득세는 93.7.16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아니하므로써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것인 바
(3)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대법원 87누383, 87.9.22 동지)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