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2938 선고일 1994-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73,38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1년간(90.12.8~91.12.7)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