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73,38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1년간(90.12.8~91.12.7)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