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기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2917 선고일 1994-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77,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