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OOOO(목욕탕)(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 건물을 청구외 OOO와 공유하면서, 쟁점목욕탕 사업자등록은 OOO 명의로 하고, 쟁점목욕탕 관리 및 운영은 청구외 OOO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쟁점목욕탕을 OOO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한 동래세무서의 소득금액 통보에 따라 94.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8,654,460원(88귀속 42,221,410원, 89귀속 38,595,360원, 90귀속 39,614,460원, 91귀속 45,939,270원, 92귀속 22,283,960원) 및 방위세 21,672,940원(88귀속 8,515,220원, 89귀속 6,489,240원, 90귀속 6,668,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목욕탕을 OOO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쟁점 목욕탕시설을 제공하고 청구외 OOO는 노무를 제공하여 동업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업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운영은 OOO가 하였고 청구인등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월정금액은 부동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이 소유한 쟁점목욕탕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대여라함은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납세의무자(사업자)로 규정한다.
- 다.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쟁점목욕탕을 공유하고, 사업자등록은 OOO 명의로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제16민사부에서 87.8.20 작성한 화해조서를 보면 첫째, 청구인등과 OOO는 청구인등 명의의 목욕탕을 87.7.21부터 92.7.20까지 공동경영하고 둘째, OOO가 영업관리, 종사원의 선임감독, 제세공과금 등 운영의 책임을 지고 셋째, 청구외 OOO는 청구인등에게 수입의 증감에 불구하고 매월 17,000,000원을 지급토록 하고 넷째, 위 기간이 경과하거나 위 금전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에게 명도하도록 하였으며 OOO가 위 금전을 청구인등에게 실제 지급(합계 1,058,000,000원)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동업이라 함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조서에는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없고 OOO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이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업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등이 OOO에게 쟁점목욕탕을 임대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