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內 토지인 쟁점1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87.11.30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2893 선고일 1994-12-0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정리작업이 완료된 외에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485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93.1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9사업년도분 법인세 9,072,290원 및 동 방위세 1,714,58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72,329,600원 및 동 방위세 11,844,36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 대지 2,934㎡, OOOO OO 대지 2,278㎡ 및 OOOO OO 대지 2,067.8㎡ 합계 7,279.8㎡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을 89.1.1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78.10.20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등 7필지 잡종지 17,488㎡를 소유하여 오던 중 79.11.12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429호)되고 ’82.4.6 동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위 토지와 같은동 OOOO OO 대지 2,934㎡, OOOO OO 대지 2,278㎡ 및 OOOO OO 대지 2,067.8㎡ 합계 7,279.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아 동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인 90.12.29 양도하였고, 90.3.30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 묘지 195㎡ 및 같은동 OOOOO 대지 15,173㎡ 합계 15,36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6 건축허가를 받아 92.4.20 착공신고를 거쳐 93.5.7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89.3월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조회한 확인원에 의하면 사용가능 예정일이 87.11.30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 날로부터 2년 이후인 89.11.30 부터 90.12.31까지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기간의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45,290,606원(89사업년도 19,190,657원, 90사업년도 326,099,949원)을, 쟁점2토지의 경우 취득일(90.3.30)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92.3.30부터 92.12.31까지 기간의 지급이자 257,717,327원을 당해년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손금불산입 하고 ’93.12.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9,072,290원 및 동 방위세 1,714,58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72,329,600원 및 동 방위세 11,844,360원(92사업년도분은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이 86.9.30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쟁점1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이 언제인지를 조회한 결과 동 조합이 87.11.30이라고 회신하여 온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89.3월 다시 위 조합에 사용가능일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한 결과, 위 조합은 89.3.22 쟁점1토지의 사용가능한 날이 89.1.1이라고 회신하여 온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쟁점1토지의 사용가능한 날이 89.1.1로 확인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87.11.30을 사용가능한 날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90.3.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설계작성 등 건축허가에 관한 관련증빙을 작성하여 91.10.31에 김해시 OO지구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을 김해시장을 경유하여 경상남도지사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92.3.17 경상남도지사에게 92.3.30까지 사업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 사업계획서는 92.2.24 접수되어 검토 중이나 정부의 92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주택공급물량의 적정관리로 인하여 92.3월 내에 승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92.4.2 김해시장이 민영주택건설계획 승인통보에 의하면 착공은 92.4.13 이후에 김해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시책에 따라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92.3.30까지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92.3.31부터 착공일인 92.8.19까지 기간을 비업무용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89.3월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발송한 확인원에 의하면 사용가능 예정일이 87.11.30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사업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주택공급물량의 적정관리를 이유로 관할 관청이 행한 건축제한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 쟁점1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87.11.30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

(2) 정부에서 주택공급 물량조절을 위해 공사착공을 제한한 경우도 법령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90.12.31 개정이전)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90.12.31 개정이전)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리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된 때로 봄이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 92누19644, 94.3.25, 국심 93중485, 93.5.17, 등 같은 뜻임).

(2) 쟁점 1토지 소재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 (가) 환지지적도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114브럭 전체 5,212㎡와 119브럭 4,239.7㎡(1롯트: 쟁점토지, 2롯트 1,149.6㎡, 3롯트 800.9㎡, 4롯트 221.4㎡)중 1롯트 2,067.8㎡ 합계 7,279.8㎡이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지구토지구획정리 조합에 ’89.9.30 조회하여 ’86.10월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 1토지의 사용가능예정일을 ’87.11.30으로 보았으나 그후 ’89.3월 청구법인이 위 조합에 재조회(사용실시 가능예정일은 ’87.11.30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정확한 사용실시가능일자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임)하여 ’89.3.22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사용가능일은 ’89.1.1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당심판소에서 쟁점1토지의 경우 구획단위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과 쟁점토지에 인접한 쟁점외 토지의 건축허가일이 언제인지 여부등을 창원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창원시장은 건축이 가능한 날은 89.12.30이고(도시 58421-2048, ’94.9.8), 쟁점토지의 일부가 위치한 119브럭 중 2롯트 및 3롯트의 건축허가일은 각각 92.12.23과 89.4.20이며, 쟁점 토지 114브럭과 119브럭에 공동으로 인접한 118브럭, 115브럭, 113브럭, 70브럭 16롯트, 66브럭 8롯트의 건축허가일은 각각 89.1.18, 90.3.9, 93.4.30, 90.9.5, 91.1.21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창원시장이 쟁점1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시점은 89.12.30로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1 토지에 인접한 토지 중 118브럭의 건축허가일이 89.1.18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94.4.13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조회하여 회신 받은 건축가능일 89.1.1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1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89.1.1부터 2년이 되는 ’90.12.31까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89.11.30부터 90.12.31까지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동 시행규칙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17호의 규정에서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2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90.3.30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1년 7개월이 지난 91.10.31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서(아파트 24평형 153세대, 31평형 170세대, 48평형 68세대, 계391세대 신축)를 김해시장을 경유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92.3.17 경상남도지사에게 92.3.30까지 사업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경상남도지사는 동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92.2.24 접수되어 검토 중이나 동 사업계획서는 정부의 92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주택공급물량의 적정관리로 인하여 92.3월 내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왔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주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건의 경우 쟁점2토지는 취득일(90.3.30)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없었고, 또한, 92년도 경상남도 김해시의 민간부분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서에 의하면 92년도 중에 1,000세대(2월에 OOO세대, 5월에 200세대, 8월에 OOO세대, 11월에 2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391세대는 위 계획물량내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쟁점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92.3.29)이 지난 92.4.2 사업계획승인과 92.4.6 건축허가를 받아 92.4.20에 착공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92.3.30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2.3.30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2.3.30부터 92.12.31까지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상당한 지급이자 257,717,327원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