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885 선고일 1994-09-13

[요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7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 O 소재 대지 479㎡ 및 동소 OOO 소재 잡종지 6,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29 금 3,058,094,700원에 공동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92.12.31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동 계약규정에 따라 연체이자 512,856,960원을 지불한 다음 93.2.17 쟁점토지 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토지 전부를 4,345,232,830원에 공동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전시 연체이자 중 청구인 지분의 연체이자 76,888,0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5,11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8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512,586,96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76,888,0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법률 제4283호) 제45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 제2호: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등 8인이 국유재산이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91.3.29 육군참모총장과 금 3,058,094,700원의 매매계약(92.10.30 까지 4회 분할납부)을 체결한 사실, 위 분할금을 연체하다가 92.12.31 완납한 외에 위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이자상당액 512,586,960원을 93.2.9 납부한 다음 93.2.17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93.2.17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4,345,232,83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그 지분의 연체이자 76,888,044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등 8인이 지급한 연체이자 합계액 512,586,960원은 그 자신들의 자금사정등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매매대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당심이 누차 밝히고 있고(참조: 국심 91서648, 91.6.8 등), 당심 또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인 전시 청구외 OOO 등 7인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당해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점(참조: 94부 1652, 94.7.7)을 모아 볼 때 그 주장의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