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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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665,9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기간(90.1.13-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같은법 제11조 2의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후, 같은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