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구축물로 관련매입세액공제
[요지]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구축물로 관련매입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1993경2809
[주 문]
1. 해운대세무서장이 93.8.18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한 93.1기분부가가치세 37,938,921원 중 아스팔트포장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OOOO공업사)이 신고한 ’93.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 50,369,487원 중 다음과 같이 영세율 매출액(90,568,770원)은 내국신용장없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해 매출세액을 추징한 외에 아스팔트포장공사비(10,803,400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원자재구매분(235,293,6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편 위 해당 세액에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각각 가산하여 도합 37,938,921원 상당액의 환급을 93.8.18 거부한 바 있다. 구 분 본 세 가 산 세 영세율매출세액 9,056,877 1,811,374 아스팔트포장공사비 매입세액 1,080,340 108,034 원자재구매분 매입세액 23,529,360 2,352,936 계 33,666,577 4,272,344 37,938,92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이의신청 및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출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당심이 이 건 거래의 한 당사자인 OO정공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정공측은 전시 93.6.30 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HC20/40TC는 전량이 수출용트레일러로서 홍콩소재 수입자가 미리 보내준 구매의향서에 따라 사전생산한 다음 그 후속되는 MASTRER L/C에 의하여 이를 수출하고 있는데 위 MASTRER L/C에 근거하여 개설(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한다면 그 구매시점과 대금지급시점간의 기간차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을 포함한 중간제작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물품수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당해대금을 일단 지급하고 그 사후에 접수된 위 MASTRER L/C에 근거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던 바 그 과정에서 당해물품이 수출용재화로서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매승인서 발급전에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심리자료를 94.10.21 제출하고 있고, 한편 그 첨부된 MASTRER L/C, 구매승인서, 수출면장 등 일련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물품(15대분)을 93.6.30 OO정공측에 일괄공급하였으나 해당 구매승인서는 93.9.10(10대분), 93.10.1(10대분), 93.12.31 (1대분) 각각 OO정공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당해물품이 수출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이상을 미루어 보면 위 재화의 공급일은 93.1기에 속하는 93.6.30인 반면 관련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은 93.2기에 속하는 93.9.10, 93.10.1 및 93.12.31로 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93.1기)과 당해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93.2기)을 상호 달리하고 있는 이 건은 가사 당해재화가 수출된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재화가 단순히 수출에 공하여졌다는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3.4~6월 기간중 교부받은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 2,033,485,794원 중 235,293,600원 상당액이 당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았음이 거래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반면, 당해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공급받았던 거래분과 함께 그 다음달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작성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위 거래분 235,293,600원의 대부분은 당월에 공급받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일부 거래분은 2~3개월후에 그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으나 동 거래금액은 극히 미미함).
(3) 이상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이 된 원자재를 공급받는 날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취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그 다음달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당해거래가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시 시행령이 정한 특례에 따라 늦어도 그 거래가 일어난 달의 말일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이 타당한데도 이 건처럼 당월에 공급받고서도 그 다음달에 작성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