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부0427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9.16 고지한 1991.1.1~ 199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2,906,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의 대지 10,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1.8에 매입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개정 법률 제3575호, 이하 같다)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1991.11.26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 62,906,503원을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3.9.16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게 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그 실수요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1991년 4월에 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고 그 7개월 후인 1991.11.26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국인이 토지를 OOOO개발공사 또는 OOOO공사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실수요자로 부터 당초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사유로 ①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아파트인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89.11.8)로부터 3년내인 1991.11.26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준공일등은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일반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그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반수요자가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후의 환급이 아닌 사전의 면제로 규정하여 그 감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장기건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이 일반수요자가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건설보다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아파트건설업체에게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보다 연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실수요자로부터 그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94부0427, 1994.5.20 합동회의 같은뜻)
-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1992.11.8 이전에 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 62,906,500원을 청구법인의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3.9.16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