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775 선고일 1994-08-01

[요지] 청구인은 81년이후 3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0건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8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93.61㎡(지하 1층, 지상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약 8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81년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3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0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93.11.19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447,2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이의신청,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임대하고 3층은 주택으로 신축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인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81년이후부터 90년까지 3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0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89.8.1 이전과 그 이후는 건물의 신축목적 및 성질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치 아니하고 이를 통산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건물전체면적중 주택부분은 114.12㎡에 불과하여 주거목적보다는 사업목적이 있는 사업용건물의 신축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청구인은 81년이후 3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0건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여부는 부동산거래가 단 1회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8.24 준공하여 불과 8개월만인 90.4.19 단기간내에 양도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거주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국세청장의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판매 이외에도 82.3.17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136.20㎡ 이외에 34건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89년부터 90년까지는 5건의 주택을 신축 및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및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