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요지]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