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751 선고일 1994-07-18

[요지]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읍 OO리 OOOOOO 건물 6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02,400,000원에 취득하기로 92.2.25 청구외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대금은 『92.2.25 계약금으로 20,480,000원, 중도금 61,440,000원은 92.4.8 지불하되 3차(1회 92.4.8, 2회 92.6.8, 3회 92.8.8)에 걸쳐서 각각 20,480,000원씩 구분하여 납부가능하고, 잔금 20,480,000원은 입점시 지불한다』고 계약하고, 실지로는 계약금 20,480,000원은 92.2.25, 중도금은 92.4.9 20,480,000원, 92.7.16 15,480,000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93.3.19 잔금으로 45,960,000원을 지급한 후에 93.3.20 쟁점상가 분양대금 102,400,000원중 건물분에 해당된 80,368,000원(매입세액 8,036,8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그 매입세액 8,036,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 매입거래의 계약내용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93.3.2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0,368,000원중 건물분 잔금에 해당된 16,073,600원을 제외한 64,294,4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53,6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이의신청,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93.3.20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쟁점상가 매입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이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4항에서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고 하면서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상가의 분양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92.2.25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92.2.25) 이외에 중도금은 3회(92.4.8, 92.6.8, 92.8.8)에 걸쳐서 지불하고 잔금은 입점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입점시 잔금지급일(93.3.19)까지 1년 이상이 경과된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공급은 쟁점상가에 입점하여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라 할 수 있는 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심 94전284, 94.7.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92.2.25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92.2.25 계약금, 92.4.8, 92.6.8, 92.8.8 중도금, 입점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때나 적어도 위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청구인은 93.3.2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쟁점상가는 93.2.15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청구인이 93.3.5 쟁점상가에서 슈퍼사업을 개시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입점시기는 93.3월로 인정되므로 93.3.2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80,368,000원중 공급시기가 정당한 부분은 건물분 잔금에 해당된 16,073,6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적어도 그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