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6부터 92.4.24까지 OO 울산군 범서면 OO리 OOOOOO등 5필지 총 511,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취득자금 511,000,000원중 180,244,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23,966,900원 및 동 방위세 4,010,580원, 90년 귀속 증여세 67,175,370원 및 동 방위세 11,520,520원, 92년 귀속 증여세 55,89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89.6.23 중앙 OO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89.10.24 OO 울산시 OO동 OOOOOOO 하천 661㎡를 취득하였고, ② 90.2.5 OO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46.6㎡, 주택 69.12㎡를 구입하면서 주위 친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90.3월 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③ 92.4.24 OO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65.2㎡, 건물 499.69㎡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92.5.8 OO 울산군지부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청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대출금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은행대출금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20세 초반의 학생으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금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68.10.16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20대 초반의 학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고 은행대출금 등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는 은행대출금은 대부분 당해 부동산 취득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전후 관계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위 친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대출을 받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존재 사실 및 변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