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중 3/4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694 선고일 1994-07-22

[요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116㎡중 58㎡, 건물 26.45㎡(이하 “주택”이라 한다)를 1980.12.22 청구외 부산시로부터 취득하여 1993.4.1 주택을 멸실처리하고 1993.4.2 위 토지중 청구인 지분 58㎡의 3/4인 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6,360원을 199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에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중 정부의 주거환경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하여 청구인지분중 3/4을 청구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 포함 4세대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위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된 것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6호(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3.4.1 멸실처리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1993.4.3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해당등기소에 제출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1993.4.2 이고 주택을 제외한 쟁점토지만 양도대상물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택과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주택과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은 3,236,400원, 잔금지급일은 1993.3.2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등 3인이 청구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쟁점토지내에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주택을 철거하였다면 주택 또한 3/4지분을 청구외 OOO등 3인이 매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나, 토지는 3/4의 지분을, 주택은 전지분을 청구외 OOO등 3인이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주택멸실전인 1993.3.2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였거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