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해운대 세무서장이 93.11.8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399,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