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제주세무서장이 93.8.1 청구법인에게 한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757,719,140원의 부과처분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외 72필지 소재 토지 1,001,031㎡ 중 OOO 지분(1/3)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 공유토지(각자 지분 1/3)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외 72필지 소재 목장용지, 임야 등 계 1,001,03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중 청구외 OOO 지분 1/3과 청구외 OOO 지분 1/3 계 2/3지분은 92.4.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92.4.17 취득하고 나머지 청구외 OOO 지분 1/3은 92.12.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12.31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와 같이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해토지를 전소유자들인 위 OOO, OOO, OOO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수증익 1,526,900,280원을 익금가산하여 93.8.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757,719,1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이의신청과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4.17과 92.12.31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했는지 또는 유상취득하였는지에 대해서 다투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과 청구외 OOO 소유지분 청구법인은 이들 지분을 각 600,000,000원씩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임의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동인의 93.7.28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출O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51% 소유)이고 청구외 OOO은 위 OOO의 생모로서 이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 들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이들 소유지분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소유 지분(1/3)을 6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92.12.1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치 아니하다가 과세후에 제출한 것이어서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앞서본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93.7.28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투자한 적이 없는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인 지분 역시 사실상 청구외 OOO 모자의 소유로서 이들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1/3지분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7.22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위 3인이 작성하고 89.1.31 주일본 대한민국영사 OOO이 확인(No 0491)한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제1항에서 쟁점토지는 OOO이 기획하고 추진중인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용부지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서 OOO은 1990.12.31 까지 동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약정한 시일내에 동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은 3인의 합의하에 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셋째, 89.11.20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과 OOO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제주지방법원의 민사신청사건기록(사건번호 89카2521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신청이유를 보면 피신청인들(OOO과 OOO)이 위 89.1.31 자 3인간의 약정내용에 반하여 피신청인들의 공유지분토지를 타에 매각코자 하고 있어 이를 방지코자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넷째, 90.8.8 변호사 OOO와 OOO을 증인으로 삼아 쟁점토지의 공유자 3인간에 작성한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에서 공유자 3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데에 최대한의 노력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2항에서 쟁점토지가 매각되기 이전까지는 OOO은 쟁점토지에 골프장등의 레저사업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고 OOO이 사업허가를 얻을 때에는 OOO 모자가 지명하는 3인의 공인감정사가 정당하게 평가하는 시가로 OOO은 OOO 모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같은조 제4항에서 쟁점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이를 3인 당사자가 균등분배한다. 단, OOO모자는 OOO에게 금 5,000만원을 격려금조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섯째, 91.8.19 청구외 OOO 모자가 OOO을 상대로 위 89.11.20 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취소청구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사건번호 91카 2095호)한 데 대하여 위 법원이 앞서본 90.8.8 자 약정서 기재내용과 같이 당사자 3인이 화해하였음을 이유로 동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을 91.11.1 신고한 사실이 관련 사건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1/3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된다. (나)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무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실질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둘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소유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법인에 증여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렵고, 셋째, 위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세무서장이 동인 소유지분이 92.12.3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3.9.16 OOO에게 양도소득세 89,880,440원을 과세한 사실이 있고, 그후 위 OOO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내세워 양도소득세는 물론 어떠한 세금도 과세할 수 없음을 이유로 93.1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사건번호 서울 93-1880)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OOO)스스로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이유로 93.12.17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주: OOO은 위 심사청구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음)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은 다른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외 OOO이 명의대여자 임을 전제로 동인 지분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