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544 선고일 1994-07-05

[요지] 1993.3.26 납품을 받고 1993.4.1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1993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중 매입처인 청구외 (주)OOO와의 납품계약서상 납품일은 1992.6.30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993.4.1로 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청구외 OO건구와의 물품 및 창호공사계약서상의 공사완료일은 1993.2.23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993.3.29 공급가액 41,600,000원, 1993.3.31 공급가액 12,800,000원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1993.9.4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84,000원 및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9 이의신청 및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와의 계약서상의 납품일은 1992.6.30로 되어 있으나 실제납품은 1993.3.26이고 세금계산서발행일은 1993.4.1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약 1주일정도만 차이가 나고 OOOO와의 거래내용도 공사완료일이 1993.2.23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각각 1993.3.29 및 1993.3.31로서 약 1개월정도 차이가 날 뿐 위 건 모두 실지 거래내용과 세금계산서기재내용이 일치하고 또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때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993.3.29 공급가액 41,600,000원과 1993.3.31 공급가액 12,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사완료일인 1993.2.23이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 2…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3.3.26 납품을 받고 1993.4.1 교부받은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동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원일,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 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는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본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규정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면서 이 날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다른 시기에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일부기재 착오에 관한 규정으로 동법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동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이 건 청구인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OOO 발행의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OOO의 실제 물품납품일은 1993.3.26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993.4.1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실지거래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상이하고, 또한 청구외 OOOO와의 문틀 및 창호공사에 있어서도 공사완료일자가 1993.2.23이고 세금계산서는 1993.3.24 공급가액 41,600,000원 1993.3.31 공급가액 12,800,000원으로 교부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1993.3.26, 1993.2.23)에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후(1993.4.1, 1993.3.29, 1993.3.31)에 교부받았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