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2543 선고일 1996-06-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4,651,87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