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로 소득 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임
[요지] 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로 소득 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93.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종합소득세 80,109,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고,
2. 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 필요경비의 구성요소는 토지와 건물신축비로 대별되고, 건물신축비는 다시 자재대와 인건비, 외주비 및 경비로 구분된다 하겠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제시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315,000,000원)와 매도자가 발행한 영수증 및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중앙회 OO군지부 OOOOOOOOOOOOO, OO중앙회 OO지점 OOOOOOO OOOOOO)을 제시하고 있고, 메모형식으로 기재한 휴대용 수첩에는 철근, 유리, 레미컨, 삿슈 목재, 벽돌, 타일, 보일러, 조명시설, 대리석 등의 구입내역(거래일자, 구입처 상호 수량, 대금지급상황 등 기재)과 천정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비 등에 대한 수령자 및 지급일자, 지급장소, 금액 등과 목수, 미장공, 잡부에 대한 임금지급사항과 잡부간식비의 지급내용 등 건축자재구입 및 외주공사비, 인건비, 경비등이 기록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수첩은 위와 같은 기재내용, 그 보존상태, 필체, 필기구의 색깔 등으로 보아 이 건 건물신축시 청구인이 이 건 공사관리를 위하여 휴대하고 다니며 기록한 원시장부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시멘트, 레미컨, 철근, 벽돌, 목재, 타일, 석재 구입과 관련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목수, 미장공, 타일공, 조적공 등의 노임 지급과 관련한 거래사실확인서, 승강기 시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외주공사에 대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과 이외 작업일보 등을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로 소득 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잘못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