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2514 선고일 1994-09-26

[요지] 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로 소득 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93.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종합소득세 80,109,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동 OOOOOOO상 대지 278㎡를 90.11.9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91.5.6 준공한 후 동 대지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5.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8년도에 2건, 89년도에 1건, 91년도에 1건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0.18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0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도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일부 자료는 신빙성이 없지도 않으나, 금융자료등과 같은 객관적 증빙없이 사인간의 거래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진위를 가릴수가 없고, 일부 제출된 금융자료의 경우에도 동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전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9조에 의하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와 같이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당초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5.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1.6.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신고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 576,000,000원에서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과세된 부가가치세 44,807,837원을 차감한 531,192,163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관련 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공사 경비 발생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기록한 휴대용 수첩 및 이외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이 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지를 보면,

1.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고,

2. 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 필요경비의 구성요소는 토지와 건물신축비로 대별되고, 건물신축비는 다시 자재대와 인건비, 외주비 및 경비로 구분된다 하겠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제시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315,000,000원)와 매도자가 발행한 영수증 및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중앙회 OO군지부 OOOOOOOOOOOOO, OO중앙회 OO지점 OOOOOOO OOOOOO)을 제시하고 있고, 메모형식으로 기재한 휴대용 수첩에는 철근, 유리, 레미컨, 삿슈 목재, 벽돌, 타일, 보일러, 조명시설, 대리석 등의 구입내역(거래일자, 구입처 상호 수량, 대금지급상황 등 기재)과 천정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비 등에 대한 수령자 및 지급일자, 지급장소, 금액 등과 목수, 미장공, 잡부에 대한 임금지급사항과 잡부간식비의 지급내용 등 건축자재구입 및 외주공사비, 인건비, 경비등이 기록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수첩은 위와 같은 기재내용, 그 보존상태, 필체, 필기구의 색깔 등으로 보아 이 건 건물신축시 청구인이 이 건 공사관리를 위하여 휴대하고 다니며 기록한 원시장부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시멘트, 레미컨, 철근, 벽돌, 목재, 타일, 석재 구입과 관련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목수, 미장공, 타일공, 조적공 등의 노임 지급과 관련한 거래사실확인서, 승강기 시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외주공사에 대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과 이외 작업일보 등을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로 소득 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잘못을 하였다.

  • 라.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옳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