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171,120원의 부과처분은
-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을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 전 337㎡는 91.3.14~92.12.31로, 같은동 O OOOO 임야 2.410㎡중 637㎡는 92.12.29~92.12.31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고,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