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486 선고일 1994-08-11

[요지] 청구법인이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신고납부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10.12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면세로 수입하여 92.3.9자 43,530,018원에 면세로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면세로 매출하였으므로 가산세 1,741,200원을 포함한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94,200원을 93.1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22 이의신청 및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당초 관세청의 수입신고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었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처분청에서 과세품목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관세청이 면세품목으로 심의확정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관세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신고납부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은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호: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2호: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91.10.12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38,990,700원에 면세로 수입하여 92.3.9 동 수입고사리를 43,530,018원에 면세로 매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품목인 동 수입고사리에 대해 93.11.7 매출부가세 4,353,000원과 동 가산세 1,741,200원 합계 6,094,2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② 본 건의 경우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과세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관세청이 면세로 심의확정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관세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