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 OOO에 본점을 두고 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7.1~91.6.30 및 91.7.1~92.6.30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면사를 구입하여 매출하고 이를 신고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인 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93.12.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의 91년 귀속 상여소득 349,387,500원 및 92년 귀속 상여소득 186,791,000원)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94.1.10 위 인정상여의 91년분 갑종근로소득세 171,105,970원 및 92년분 갑종근로소득세 90,074,380원을 자진납부한 후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에 무자료로 면사를 구입하여 매출하고 이를 신고수입금액에서 누락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인 OOO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인정상여금액중 귀속이 분명한 매출원가 상당액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서 이를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이 건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아니다(OO OOOOOOO, OOOOOOO OOOO OO).
③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7.1~91.6.30 및 91.7.1~92.6.30 사업년도 법인세결정시 무자료 면사를 구입하여 매출한 금액 90.7.1~91.6.30 사업년도 144,375,000원 및 91.7.1~92.6.30 사업년도 343,060,000원(부가가치세제외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93.12.16 소득금액변동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통지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을 94.1.10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면서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의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고지가 되어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는 본안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다투고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