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시가의 53% 수준의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친한 사실이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시가의 53% 수준의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친한 사실이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16 및 90.12.21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93.10.1 및 93.10.16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93.10.16 경정결정기준) 거래일 주식수 (주) 실거래가 (A) 시 가 (B) 증여가액 (B-A) 90.1.16 8,557 94,127,000 156,327,833 62,200,833 90.12.21 7,500 82,500,000 173,917,500 91,417,500 계 16,057 176,627,000 330,245,333 153,618,333 증여세 방위세 18,066,399 3,011,066 48,711,031 8,385,766 66,777,430 11,396,832 * 주식명: OO건설주식회사 주식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를 특수관계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령차가 19년이나 되며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만큼 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과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다같이 경상남도 고성군 출신으로서 동향관계이고, 같은 종중사람임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② 청구인 OOO은 71.7월에 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78년 6월 퇴사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73년 1월 이후 82년 12월까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OOOO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③ 청구인 OOO은 78년 6월 OO건설유한회사에 입사하여 86년 1월에 OO건설유한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OOO은 78년 1월부터 90년 2월까지 OO건설유한회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④ 청구인 OOO은 90년 4월 OO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재직중이고, 청구외 OOO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OO건설주식회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이 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OOO과 주식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비록 연령차이는 19세라 하지만 동향관계이자 같은 종중사람이고, OOOO주식회사, OO건설유한회사, OO건설주식회사에서 회장·또는 임원으로서 3차례나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사회통념상 밀접한 관계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