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자료통보에 의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403 선고일 1994-09-03

[요지]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의 장부상에 어음대여 및 차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어음결재한 금액에 대해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OO(당초사업장: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OO파이프라는 상호로 파이프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철강(주)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서대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위 OO철강(주)으로부터 89년1기 및 90년 1기중에 각각 164,176,000원과 11,788,700원 총 175,964,700원을 무자료매입(기장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 산출세액을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을 감안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1기 부가가치세 20,056,110원과 90년 1기 부가가치세 1,44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8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본 매입누락액 175,964,700원중

(1) 14,176,000원은 88.12.31 현재 청구외 OO철강(주)에 대한 외상매입금(12/31 상품매입) 5,634,200원과 89.1.31 매입한 상품대 및 부가가치세 9,101,950원에 대한 대금결재수단으로 89.1.19 어음을 발행(89.4.19 만기일)한 것이며

(2) 89.6.7 어음발행 70,000,000원(만기일 89.10.10)은 89.5.19자 22,487,850원, 5.31자 21,122,640원, 6.5자 25,810,785원의 매입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며

(3) 89.6.7자 발행한 20,000,000원권 어음 4매(지불만기일 89.9.11, 9.25, 10.10, 10.30)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 OOO사장에게 일시 융통하여 준 융통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4) 90.2.3 발행(만기일 90.5.22) 어음 11,788,700원은 청구외 OO철강(주)와는 무관한 어음으로 청구인이 위 OO철강(주) OOO 사장에게 청구인 거래처에서 수금할 것을 대신 수금 부탁한 어음으로, OO철강(주)는 일시 보관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서대문세무서의 위 OO철강(주)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사본 6매 ③ 약속어음 사본 5매 ④ 88/89년 매입장 및 현금출납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청구외 OO철강(주)와의 대금결재는 거의가 현금결재이고 어음 결재분은 기장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는 80,000,000원도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의 장부상에 어음대여 및 차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어음결재한 금액에 대해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처(매입)인 청구외 OO철강(주)에 대한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위 법인과 청구인간에 어음으로 결재된 175,964,700원(89년 1기 164,176,000원, 90년 1기 11,788,7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온 바에 따라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89.1.19 발행어음 14,176,000원과 89.6.7 발행어음 70,000,000원은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고 그 상품 매입대금의 결재수단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이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품(강관)매입시기와 어음발행시기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어음발행금액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약속어음 사본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고, 또 실제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등의 제시도 없다.

(2) 90.2.3 발행어음 11,788,700원은 당초 청구인의 물품판매대금으로 청구외 OO철강(주)의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대신 수금토록 부탁한 바에 따라 이를 수금·일시 보관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어음)을 청구인의 어떤 거래처의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수금하여 보관중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매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89.6.7 발행어음 80,000,000원(20,000,000원씩 4매)은 청구외 OO철강(주)의 대표이사 OOO의 부탁을 받고 일시 융통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어음 4매가 그 지급만기일이 각각 다르고, 거래상대방인 위 OO철강(주)의 장부에도 어음대여 및 차입내용이 없고, 대여(융통)에 따른 이자지급(할인)내역과 위 어음을 변제받은 사실 등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에 어음으로 결재된 금액(175,964,700원)에 대하여 매입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결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