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요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79.12.11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위에 아파트,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중 사무실 부분인 1층건물 1,203.88㎡와 그 부수토지 32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91.12.31 현재까지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90 및 91 사업년도 기간중 쟁점부동산이 임대에 사용하여지고 있었던 사실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음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93.10.18 청구법인에게 90 사업년도분 법인세 22,532,000원 및 동 방위세 3,745,440원과 9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949,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모사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 공장면적이 협소하여 반지하 상태로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1,203.88㎡중 90 사업년도에 459.5㎡를, 91 사업년도에 376.86㎡를 임대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을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하고 그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므로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실제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