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 일부를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311 선고일 1994-10-13

[요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79.12.11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위에 아파트,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중 사무실 부분인 1층건물 1,203.88㎡와 그 부수토지 32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91.12.31 현재까지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90 및 91 사업년도 기간중 쟁점부동산이 임대에 사용하여지고 있었던 사실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음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93.10.18 청구법인에게 90 사업년도분 법인세 22,532,000원 및 동 방위세 3,745,440원과 9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949,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모사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 공장면적이 협소하여 반지하 상태로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1,203.88㎡중 90 사업년도에 459.5㎡를, 91 사업년도에 376.86㎡를 임대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을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하고 그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므로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실제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90 및 ’9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법인의 임대사업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법인이 각 사업년도기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 면적 1,203.88㎡중에서 90 사업년도에는 744.38㎡를 91 사업년도에는 827.02㎡를 청구법인이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건물면적과 그 부수토지만을 임대에 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용내용을 소명하도록 요구한데(91.12.10)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는데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별다른 거증없이 그 중 일부만을 임대하였다고 함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부동산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의 용도가 사무실이며 임대부분이 임차인의 판매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법인이 이를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점 셋째, 청구법인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90 및 91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에 공하여졌다고 보인다. 그런데 쟁점부동산 전체가 임대에 공하여졌다면 그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90년: 100분의 7, ’91년: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