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 O, 대지 717.4㎡와 동소 OOO O, OOO OO 지상건물 233.1㎡,동소 OOOO, OOO OO 지상건물 992.64㎡(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½ 상당을 88.12.31 양도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출한 후에 다시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84,728,690원 동 방위세 57,600,180원을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토지 2,574,808,297원, 건물 1,940,491,703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은 각각 1,287,516,188원 993,508,812원이 되므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