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2102 선고일 1994-10-12

[요지] 토지를 양도한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는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3.10.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사업년도(92.1.1~12.31)분 법인세(특별부가세) 94,916,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2.11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O 대지 321㎡, OOOOOOOO 대지 76㎡, OOOOO 대지 258㎡ 및 OOOOO 전 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2사업년도(92.1.1~12.31)법인세 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감면을 배제하고 93.10.16 청구법인에게 ’92년 사업년도 특별부가세 94,91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87.6.1 청구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사택부지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매수(승계취득)하여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사택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88.9.6 경상남도 공고 제345호로 울산시 남구 O동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위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택부지로 사용하다가 92.2.11 사원용주택(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용)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고,

(2) 쟁점토지일대가 88.9.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89.6.17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시행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91.1.11 동 조합에서 청구법인 앞으로 울타리 철거요청이 왔으며 구획정리사업공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2년이상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사원용사택신축 목적으로 양도하고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7.6.1 취득하여 15개월만인 88.9.6 경상남도공고 제345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아지는 데에도 청구법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사택진입로 부분은 울산시 남구 O동 OOOOO(지목도로)로서 쟁점토지 중 같은 동 OOOOO 및 OOOOO는 지목이 각각 대지 및 전으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90.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 면적이내의 것을 포함)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사원용주택이라 함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을 말하고 위의 법 제67조의15 제1항의 감면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감면후 사후관리)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사원용의 주택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의15 제5항 및 동시행령 제55조의14 제6항에서는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에 토지 등의 양도명세서 및 사원용주택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91.12.27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9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에서는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은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9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92.1.1 현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 등을 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7.6.1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취득하여 92.2.11(소유권이전등기는 92.7.4) 청구외 OOO에게 423,7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92.1.1~12.31) 법인세신고시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감면받을 세액 86,207,503원)를 제출하였고, 위 감면신청시에 토지양도명세서와 사원용사택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23,710,000원, 사원용사택은 취득예정일을 94.12월로 하고 취득예정가액 60억원(국민주택규모의 사원용 아파트 150세대신축)으로 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존사원용 사택부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쟁점토지 중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O 대지 321㎡는 사택부지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동 OOOOOOOO 대지 76㎡는 사택의 정문(경비실)입구에 위치한 토지임이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쟁점토지 중 같은 동 OOOOO 대지 258㎡ 및 OOOOO 전 434㎡가 사택진입도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서 제출한 81.7.13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청구법인(그 당시 청구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OO)의 자산 중 쟁점토지(OOOOO 및 OOOOO)의 평가내용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OOOOO 도로와 같이 감정가격이 ㎡당 4,500원이고, 그 용도는 “사택전용진입도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당심판소에서 위 사실을 한국감정원에 조회한 결과도 위의 내용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감정원 기감713-23, 94.9.22) 또한, 청구법인은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될 때까지 사택 진입도로부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청구외 OOO 외 5인)를 제출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8.9.6 O동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취득일인 87.6.1부터 2년이상 업무용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및 그 일대가 88.9.6 경상남도 공고 제345호로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공고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면 위 구획정리사업조합이 89.6.17 울산시에 사업시행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조합에서 91.1.11 청구법인에게 도로개설 및 구조물공사에 따른 지장물철거협조의 공문(O동 토조 제5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협조공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91.2.19(문서번호 석지총무-49) 위 조합에 회신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사는 그 사업시행신고일인 89.6.17 이후에 착공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택 울타리 등 철거작업은 91.2.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기존사택부지 및 사택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취득일 이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위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에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는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