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그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쟁점건설자금이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그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쟁점건설자금이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3.10.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 도분 법인세 106,449,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3.20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1,00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91.7.1 그 지상에 건물 4,71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입주한 사실도 없이 91.10.23 청구외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317,670,865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건설자금이자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24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06,44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신축후 입주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도주판매의 주된 시장인 수도권지역의 판매확장을 위하여 사옥을 건립할 목적으로 87.3.20 쟁점토지 1,009.6㎡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업무용지로 취득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서울지사 사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쟁점건물 신축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용 사옥부지로 매입하였고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청구법인의 서울지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도주 수입개방과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악화로 91.10.23 쟁점부동산을 4,552,000,000원에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하였고 92.8.25에는 포도주공장 및 농장 등 일체를 (주)OO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쟁점건물 준공후 청구법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건물신축에 투입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고 있고, 이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9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거 쟁점건설 자금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자금이자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그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쟁점건설자금이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