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084 선고일 1994-07-06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답 35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8.9.1 취득하여 91.5.18 양도하고 92.6.1 취득가액을 35,000,000원, 양도가액을 7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91귀속 양도소득세 41,999,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친지에게 의뢰하여 7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89,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9,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를 의뢰받았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로는 89,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0,000,000원은 본인이 중개수수료조로 갖고 79,000,000원만 청구인에게 돌려주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89,000,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