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답 35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8.9.1 취득하여 91.5.18 양도하고 92.6.1 취득가액을 35,000,000원, 양도가액을 7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91귀속 양도소득세 41,999,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친지에게 의뢰하여 7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89,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