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 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 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발행 주식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2.2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22,553,190원 및 동 방위세 3,75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와 그 양도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양도일자 주식수 시가(평가액) 양 도 가 액 양수가액/평가액 90.12.21 7,500 173,917,500 82,500,000 47.4% (나) 청구인은 48.11.9 경상남도 거제군 연초면 OO리에서 출생하여 71.2월 OO대학교를 졸업하고 76.5월 OO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92.5월 퇴사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33.2.10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OO리에서 출생하여 65.2월 OO대학교를 졸업하고 OO주조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의 회장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당시 쟁점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위 OO건설주식회사에 16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주식을 시가의 47.4%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통상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령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