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세액고지일(93.7.16) 이후인 93.7.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이 건 세액고지일(93.7.16) 이후인 93.7.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과수원 1,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12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교통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7.17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9,67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이의신청 및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0년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OO동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고객인 청구외 법인이 버스 증차로 인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92.10.10 쟁점토지를 연간임대료 3,500,000원에 92.10.10부터 97.10.10 까지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인에게는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주었더니 위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92.10.12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2.10.13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2) 그후 알고보니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토지로는 차고지신청을 할 수가 없어 청구인 몰래 쟁점토지를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차고지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7.28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93.10.19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69.7.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10.12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92.10.13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억원)등기되고 또한, 93.7.30 소유권말소예고등기(93.7.27 제주지방법원에 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단11882, 93.10.19 판결선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92.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92.10.1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자 청구외법인이 이를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92.10.10 작성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은 92.10.10 부터 97.10.10 까지 5년간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6월 30일에 3,5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서귀포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서귀포시의 시내버스운영개선계획에 의거 버스 12대를 증차하기로 되어 청구외법인은 서귀포시장에게 증차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차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조건이 차고지 등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임차하였으나 자기소유 토지로만 차고지신청을 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주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이 건에 대한 장부기장 내용을 보면 92.12.30 쟁점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고, 93.9.10 자 3,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임차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전표 및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자기도 모르게 청구외법인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몰래 청구외법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200,000,000원으로 기장해 놓은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기장해 놓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3.10.19 승소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소송제기일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93.7.16)이후인 93.7.28 이고 현재까지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