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2050 선고일 1996-06-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46,920원의 부과처분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 대지 785㎡ 중 660㎡를 유휴 토지에서 제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