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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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46,920원의 부과처분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 대지 785㎡ 중 660㎡를 유휴 토지에서 제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