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시가의 47%~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 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시가의 47%~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통상사인간의 관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두 사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발행 주식 15,000주(90.1.16. 8,000주, 90.12.21. 7,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증여세 47,301,520원 및 동 방위세 8,09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와 그 양도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양도일자 주식수 시가(평가액) 양 도 가 액 양수가액/평가액
90. 1.16 90.12.21 8,000 7,000 146,152,000 162,323,000 88,000,000 77,000,000 60.2% 47.4% (나) 청구인의 본적을 보면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OO리 OOOOO이고 청구외 OOO의 본적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OO리 OOOO이고, 위 두 사람은 OOO씨로서 같은종중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75.8.21 OO은행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동 은행에 재직중(OOO지점장)이고 청구외 OOO은 OO주조 및 OO건설 회장인 사실이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창관계 또는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동향이며 또한 같은 종중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시가의 47%~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통상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령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