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등 토지 6필지 43,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2 취득하여 90.2.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2,223,880원 및 동 방위세 8,10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8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되 잔금청산일이 88.10.27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2.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