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955 선고일 1994-06-20

[요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등 토지 6필지 43,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2 취득하여 90.2.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2,223,880원 및 동 방위세 8,10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8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되 잔금청산일이 88.10.27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2.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82,000,000원)과 양도가액(1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단서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8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