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시 공부상에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요지] 토지취득시 공부상에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12.31) 및 ’92사업년도(92.1.1~12.31)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698,378,150원을 가지급하고 위 OOO은 위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자기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91사업년도 34,972,273원, ’92사업년도 111,311,179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익금가산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9,782,84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73,948,200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위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O 임야 외 3필지 8,722평 취득자금 562,500,000원, 같은리 O OOOOO 임야 1,500평 취득자금 75,000,000원, 제주시 OO동 OOOO 임야 1,651평, 취득자금 700,000,000원(합계 1,337,500,000원) 중 그 일부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 토지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나 기타 증빙이 있었던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옥부지 구입에 따른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토지와 교환할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국방부토지와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토지교환협의서”를 제시하고 그 대상토지는 국방부소유토지는 제주시 OO동 OOOOOO 외 4필지 토지 6,724㎡이고, 사유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 외 4필지 토지 33,894㎡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교환당사자는 해군 제○○부대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환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위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토지라면 마땅히 장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 관련 공부상에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국방부소유와 교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