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기계제도설계용역이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기계제도설계용역이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O에서 OO기술이란 상호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91.9.1, 업태: 건설·써비스, 종목: 철물제작·도급·설계용역)하여 91.2기부터 92.2기까지 철물제작·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설계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청감사시 법률상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유상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지적을 받고 93.11.12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5,600원 및 92년 1·2기분 부가가치세 10,516,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뜻임), 같은법 제21조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경정하여야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과세경위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관련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 91.2기부터 92.2기까지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감사의 지적으로 청구인의 91.2기부터 92.2기까지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추징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청구인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도 설계제도 용역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만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한 경정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5년)내에는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배여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지도(설계용역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지도)에 따라 수년간 설계용역부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왔다면서, 처분청이 이제 와서 지난 과세기간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지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무자격자로서의 설계용역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추징한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