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합리화 처분의무기간안에 처분하지 못하고 부득이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을 때 합리화지정일까지 소급해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을 불산입하는 것은 아님
[요지] 산업합리화 처분의무기간안에 처분하지 못하고 부득이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을 때 합리화지정일까지 소급해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을 불산입하는 것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4부1476
[주 문]
1. 금정세무서장이 93.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1.1~92.12.31 사업연도분 다음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OO리 O OOOOOO외 5필지 임야와 대지 1,892,928㎡(명세 별첨1)를 86.6.27부터 91.6.27까지 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91.6.2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하고, 91.6.2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94.9.26 경정된 가액(명세 별첨2)에 의해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8.1.1~88.12.31 89.1.1~89.12.31 90.1.1~90.12.31 91.1.1~91.12.31 92.1.1~92.12.31
• 147,707,790원 1,142,073,0OO원 794,724,370원
• - 25,478,9OO원 126,758,210원
• - 합 계 2,084,505,190원 152,237,140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 210,668,214원 872,911,786원 2,788,367,059원 2,043,696,233원 합 계 2,787,576,262원 21,977,110원 5,915,643,292원 다음 (2)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8.1.1~88.12.31 89.1.1~89.12.31 90.1.1~90.12.31 91.1.1~91.12.31 92.1.1~92.12.31
• 147,707,790원 1,142,073,0OO원 794,724,370원
• - 25,478,9OO원 126,758,210원
• - 합 계 2,084,505,190원 152,237,140원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는 86.6.27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부동산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매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5년 이내에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광주군수는 (주)OO건설은 쟁점토지를 조림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주거래은행인 OO은행과 협의하여 OO공사에 매각의뢰하는 등 노력을 한 후 92.8.1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합리화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91.6.27까지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에서 위법·부당하다. 설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산업합리화지정일인 86.6.27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를 보면 동 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날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합리화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91.6.27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토지가액적수계산시 적용되는 90년, 91년, 92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광주군청에서 조정되었으므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OOOOOO OOO(주)로부터 기계장치에 대한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니고 OOOOOO OOO(주)가 설립일 이후 계속 적자상태여서 대금지급 능력이 없어서였으므로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6.6.27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쟁점토지를 합리화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쟁점토지를 합리화지정일인 86.6.27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92.8.10자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으로써 합리화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OOOOOO OOO(주)는 청구법인이 50% 출자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제조설비자산을 52,227,348,698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회수를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 연리는 11.5%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며, 그렇다면, 2차 상환일로부터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관계회사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을 양도하면서 연불이자 상당액을 당해자산과 구분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연불조건에 의한 대금수수약정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금약정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규정한 5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OO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양도하고 약정기일까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산식으로 『지급이자 ×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합계액 / 총 차입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그 제4호에서는 임야(단서생략)가 각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제59조(동조 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67조의 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와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가, 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OOOO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2)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날까지는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OO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등 매각노력을 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리화지정일인 86.6.27부터 5년이내인 91.6.27까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86.6.27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6년도 제6차(86.6.27)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안-2차분)을 보면 OO산업(주)와 (주)OO건설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거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 합리화기준 2)에서 『OO산업(주)는 “별표 2-1”의 유휴부동산(쟁점토지가 포함됨)을 합리화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여 공장증설 및 이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OO건설에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91.3.13 건설부장관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고 하고 91.3.29에는 광주군수로부터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91.5.23에는 주거래은행인 OO은행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OO공사에 매각의뢰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OO은행은 91.6.7 OO공사에 청구법인을 위임인으로 하여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OO공사는 91.6.19 OO은행에 쟁점토지의 매매가격 등 매각조건을 협의하였고, OO은행은 91.8.2 매각조건을 회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공사의 공매에서 91.8.28 1차 공매이후 92.2.7까지 4차에 걸쳐 유찰되고 92.6.25 5차 공매에서 청구외 OOO에게 771,700,000원에 낙찰되어 토지거래허가 후 92.8.1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OOO이 제3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94.7.1 그 매매계약이 해약되고 94.10.18과 94.11.15 재차공매가 유찰된 후 현재 그 공매가 진행중인 사실등이 OO공사가 94.11.15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재처 023-19970)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른 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은행 등)과 협의하여 OO공사에 위탁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거래은행인 OO은행과 협의하여 OO공사에 그 매각을 위탁하여 92.8.10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92.8.10자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금 불납으로 해약됨)으로 보아서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쟁점토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86.6.27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쟁점토지를 합리화지정일인 86.6.27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5년이 되는 날인 91.6.27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현재 OO공사에서 그 공매가 진행중인 바, 합리화지정기업이 그 처분대상 자산을 처분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못한 경우 무기한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라 하여 무기한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은 합리화대상지정일인 86.6.27 이후 다른 합리화지정기업인 (주)OO건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91.3.29 광주군수로부터 토지거래불허가 통지를 받고, 주거래은행인 OO은행과 협의하여 91.6.7 OO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4차례의 공매절차를 밟았으나 유찰되어 92.6.25 5차 공매에서 낙찰되고 92.8.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중도금 불납으로 94.7.1 그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현재 OO공사에서 공매가 진행중에 있어 합리화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정한 기한인 91.6.27까지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거래 은행인 OO은행과 협의하여 91.6.7 OO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였으나 OO공사의 공매진행과정에서 유찰되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기한내인 91.6.27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OO공사의 재산매각업무규정 제10조를 보면 금융기관은 원인무효소송 등으로 매각불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OO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임의로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도 없으므로, OO공사에서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기한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까지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둘째, 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라는 근본취지는 청구법인을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그 부동산을 조속히 공매처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주거래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장증설 및 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는데 있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 처분을 임의로 장기화시켜 부동산가격상승 등만을 기대지 못하게 하는 취지라고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기한내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을 때 합리화지정일까지 소급해서 비업무용으로 해석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세지원을 하는 산업합리화 조치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셋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등에서도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정한 기간내에 처분 등을 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은 동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참고: 94부1476, 94.9.OO 및 94.3.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같은 조문),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해당된 부동산으로 합리화지정일인 86.6.27부터 처분의무기간인 91.6.27까지의 5년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재무부 법인 46012-43, 94.3.4 같은 뜻임).
(3)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합리화지정일인 86.6.27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93.11.1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90년~92년)를 적용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94.9.26 광주군청에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개별공시지가의 당초분과 경정분은 별첨2 참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111,537,000원이고 년도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초금액과 94.9.26 광주군수가 경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년도 당 초 분 경 정 분 90년 7,604,256,000원 2,287,039,800원 91년 7,224,256,700원 2,287,039,800원 92년 7,418,286,700원 3,612,326,700원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4.9.26 경정되었는 바, 동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국심 93서20, 93서29, 93.3.23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9.26 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90년도분은 2,287,039,800원이고, 위 금액은 장부상가액(쟁점토지의 취득일은 69.1.20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함) 111,537,000원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90.12.6자 감정가액 1,535,237,700원, OO공사에서 92.6.25 공매시 낙찰된 가액 771,700,000원(매수인의 중도금 불납으로 해약됨)보다도 많은 금액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별첨2』에 기재된 경정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2242, 93.11.29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다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87.7.11 특수관계 있는 자인 OOOOOO OOO(주)에 기계장치를 40,278,542,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매년 5월15일 및 11월15일, 년 11.5% 이자사)조건으로 하였으며, 89.11.15에는 원금과 관련이자를 회수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대금과 관련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이 건 관련대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52,227,348,698원인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주)가 대금지급능력이 없어서 위 대금 52,557,348,698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O OOO(주)에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