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족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증자대금 상당액이 인출된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곧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미흡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가족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증자대금 상당액이 인출된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곧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미흡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식 2,160주를 소유(18% 상당)하고 있는 OOOOOO기업(주)는 91년도 법인세 및 가산금 8,465,390원과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17,406,1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8.20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이의 신청 및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1.12.31 현재 주주별 주식소유 현황(주식이동명세표) 성명 주 식 수 액면가액(천원) 지 분 율 대주주와의관계 OOO OOO OOO OOO 6,240 2,400 2,160 1,200 31,200 12,000 10,800 6,000 52% 20% 18% 10% 대표이사 대표의 누나 〃 대표의 매형 계 12,000 60,000 100%
(2) 청구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점, 18% 상당의 비교적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점, 87.5.13 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점, 통상 청구외 법인과 같이 가족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증자대금 상당액이 인출된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곧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미흡한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