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동 OOOO OOOO 대지 290㎡(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 취득하여 91.5.10 양도하고 같은시 OO동 O OO 대지 47㎡, 아파트 84.6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6 취득하여 91.4.12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에 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097,65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이의신청,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08,5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290,4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