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784 선고일 1994-07-18

[요지] 철근공등 고액 근로자의 노임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자 및 지급관련 증빙제시 못하는 점으로 볼 때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건설업)이 출자임원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중 3억원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91.4.16 110,000,000원, 91.8.19 19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인정이자 22,130,137원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출력일보상 일용노무비 15,042,900원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 65,337,600원과의 차액 50,294,7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3.11.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7,911,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8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은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과 회수에 대하여 총계정원장과 금전출납부 등을 비교 검토하면 모든 계정내용이 회계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기장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을 지급은 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심판청구시 위와같이 변경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 없음)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50,294,700원중 37,715,600원은 철근공, 목공 등 고액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2,579,100원은 처분청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52,758,500원인데 65,338,600원으로 집계하여 발생한 집계상 오류이므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청구외 OOO이 실제 지급된 공사현장 출력일보상 노무비가 15,042,900원이나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명세서상 노무비는 65,337,600원으로 차액 50,294,700원을 가공계상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목공, 철근공등 고액 근로자의 노임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자 및 지급관련 증빙제시 못하는 점으로 볼 때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출자임원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2,130,137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노무비 50,294,7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82.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자임원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2,130,137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3억원의 지급과 회수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93.10.13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가지급금 3억원에 대한 기장내용은 허위이고 위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가지급금 3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가공노무비 50,294,700원중 37,715,600원은 철근공, 목공 등 고액일용근로자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력일보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근로자들의 서명날인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인 지출전표 및 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가공노무비중 12,579,100원을 처분청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의 집계액이 52,758,500원인데 65,337,600원으로 집계하여 발생한 집계상 오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를 집계하여 보면 처분청의 집계금액이 정당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 OOO를 대리하여 93.10.1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가공노무비가 50,294,7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사현장별 출력일보상 노무비 15,042,900원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 65,337,600원의 차액 50,294,7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