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 거주주택(울산시 남구 ○○동 ○○)을 89.7.12 취득하여 보유중 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요지] 현 거주주택(울산시 남구 ○○동 ○○)을 89.7.12 취득하여 보유중 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등기부상 88.8.4 취득하여 90.1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1,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이의신청,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는 2년 3월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3년 2월 보유(87.9.10 취득, 90.11.14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을 87.9.10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일반적 부동산거래 관행으로 보아 특별한 이유없이 잔금청산 1년 경과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일(90.11.14) 현재 현 거주주택(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을 89.7.12 취득하여 보유중 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