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1681 선고일 1995-01-12

[요지] 청구인은 9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사업장 앞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슴.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한 92년 1기분 부가가치 세 5,043,90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02,5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남구 O동 OOOO OO에서 OOOO(이하 “OO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와 전기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일부를 OO계전(주)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동 법인에게 79.4.1 취득한 전기공사업 면허 제2종 제211호(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92.11.5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사업장 이외에 서울시 OO구 OO동 OOOO O에서 87.4.27부터 OO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이하 “서울사업장”이라 한다)로 각종 계기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2년 중 OO사업장에서 서울에 소재한 (주)OO무역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서울사업장에서 지급하면서 동 물품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사업장 앞으로 교부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한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계산한 92.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각각 5,043,900원 및 8,902,500원을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무체물의 범위를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OO과 서울에 각각 다른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 사업장을 총괄하는 관계로 OO사업장에서 서울에 소재한 (주)OO무역상사로부터 재료를 매입하면서 편의상 매입대금은 OO사업장에서 전도된 자금으로 지불한 바, 실질적으로는 서울사업장에서 대금지급을 대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실질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대금지급을 다른 사업장에서 하였다고 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여기서 무체물의 범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면허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9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사업장 앞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②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다르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보면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되 제1항의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건 쟁점권리의 양도시점인 92.11.5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92.12.31, 대통령령 제1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무체물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함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전기공사업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도 모든 유형적 물건을 유체물로 규정하면서 유체물에는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정신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OO사업장으로 보내고 그 물품이 OO사업장에서 구입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청구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 OO사업장에서 (주)OO무역상사로부터 재료를 매입하여 서울사업장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과는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92.1.17부터 92.7.11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총 207,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을 통해 OO사업장에서 서울사업장으로 전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금의 지불자가 누구인지, 외상매입인지 현금매입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물품을 인도받아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물품이 OO사업장에 인도되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에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단지 대금지급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법령해석 및 사실심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쟁점①의 경우 종전의 선결정의 취지를 변경)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