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장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약정일(90.1.18)을 양도시기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658 선고일 1994-06-15

[요지] 양수자인 ○○ 직장주택조합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임야 16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0.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89.12.30을 양도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1990.1.31 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0.1.18이며, 19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19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987,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30 OOOOOOO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전감면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당초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 위반이고, 사전감면신고를 하고 과세되기 전에 사후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전감면은 사후 환급요건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1990.1.18이므로 이 날이 잔금지급약정일로서 양도시기에 해당되며, 당해 양도에는 1990.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바, 양수자인 OOOOOOO 직장주택조합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1989.12.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전시한 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1.18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1989.12.30 개정되고 1990.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2조와 개정전 동법(법률 제3575호) 같은 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90.1.18이고 등기부상 1990.1.29 소유권이 양수자인 OOOOOOO 직장주택조합에게 이전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1989.12.30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까지 경과기간이 1개월 이내인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1.18을 이 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OOOO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3서2013, 1993.10.26, 법인22601-464, 1990.2.17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금반언 신의칙위반이나 환급신청절차의 하자치유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