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645 선고일 1995-04-04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 O에 본점을 두고 곡물가공·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90.1.30 증자시에 청구법인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33,428주의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증자법인은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위 33,428주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OO흥업 주식회사(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배정하고 인수법인은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의 주당 평가액이 11,802원이나 되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액 11,802원과 액면가액의 차액 6,802원에 인수 포기한 주식수 33,428주를 곱한 가액 227,377,256원을 익금가산하여 계산한 90.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6,047,200원 및 동 방위세 22,510,340원을 93. 1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구체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음으로써 신주의 일정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권리로서 주식과는 별개의 것인 바, 상법상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라야 거래당사자가 구체화되어 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이 건의경우와 같이 단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이 재배정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는 달라서 그 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증자법인의 재산상태, 영업수익, 배당실적 그리고 출자자의 자금사정을 OO한 출자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청구법인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포기한 것인데 법에 개별적, 구체적인 적용조항도 없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증자법인은 특수관계자간의 상호 출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또 따른 특수관계자인 인수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재배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간에 경제적·합리적인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고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겠다.(대법원 87누357, 87.10.13등도 같은 뜻임)
  •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는 전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1호 내지 7호에 걸쳐서 규정하면서 또 다른 요건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 제2항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인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양하며 조세회피 행위 또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 보다는 성문법령이 미쳐 규정하지 못하는 갖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를 성문법령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형화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는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인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 그러하다면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증자법인·인수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과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법인·증자법인·인수법인의 주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증자법인·인수법인 또한 상호 다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각 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므로, 각 법인의 의사결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에 이익을 분여 받은 자에게 증여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가 과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는지는 당해 증자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증자법인인 OO개발 주식회사의 증자시에 동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11,802원인데도 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인 5,000원에 불과하므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주주라면 당연히 동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였을 터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포기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배정된 주식의 포기와 같은 합리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배정된 주식을 포기하여야만 할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인수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증자법인의 신주인수 포기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