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진세무서장이 93.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 증여세 635,503,210원 및 115,987,690원(고지건수 6건)의 과세처분에 대해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배달증명에 의해 93.7.3 청구인의 주소로 우송되었고 93.7.5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7.5로 부터 60일이 되는 93.9.3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3.9.6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